사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수수할 수 없으며, 아래의 경우 등은 그 금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하게 배포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추첨을 통해 차등이 있는 경우 제외)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구호 물품
- 회사, 경영진 또는 상급자의 위로, 격려, 포상, 명목의 금품(회식형태 포함)
- 소속 모임의 정관, 또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사회 통념상 타지의 손님을 정중히 모시는 예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탑승 여부와 무관하게
협력회사로 복귀하는 부담은 여전히 발생되는 상황이므로 탑승하여도 편의 수수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먼저 요청해서도 안되며, 과거 동일한 경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재발한 경우라면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수신인 지정을 명확히 하시고, 기밀 유지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셔야 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발송자에게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경영은 당시의 임직원만으로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협력회사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가 우리회사의 윤리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면 교환 각서에 의견, 거래를 단절
또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에 따른 사유(거래 기업의 윤리성)가 보편적으로 적절하고 이에 대해 공평히 적용된다면 협력회사의 선정 및 거래의
조건으로 선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가능한 내용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내용을 조작이나 곡해함이 없는
것을 정보의 투명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기밀)이나 직원의 privacy가 침해 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유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